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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어학연수 문의 드립니다
날짜 15-04-09 13:54조회2062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48살이고 지난해 말 회사를 퇴사하여 미국 어학 연수를 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서부 샌디애고의 샌디에고 대학 부설 학원 (www.sduis.edu)입니다.
I-20은 한국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문의 요점은
- 나이가 많으면 어학 연수가 어렵지 않은지?
- 사실은 어학 연수보다 지인이 계셔서 일을하러 가는것인데, I-20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 혹시 I-20이 거절되면 여행비자 받는것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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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이… 15-04-10 03:14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문의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학연수나 정식유학 모두 두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첫째는 가고자 하는 학교를 찾아 원서를 제출하고 합격 허가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은 해당 학교에서 미이민국을 통해 발행하는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유학비자신청을 하고 (온라인상), 한국내 미영사관을 통해 미국영사와 비자 발행 여부의 마지막 관문인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학생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것 만으로는 최종 관건인 미국유학비자를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시,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지금 시점에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 (2)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경비를 누가 내 줄 건지 여부, (3)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 올지 여부.. 이렇게 세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게 될텐데, 사실 유학을 가고자 하는 분의 답변과 큰 상관 없이 영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불가(reject) 결정을 그자리에서 내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사 개개인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말씀해 주신 상황을 놓고 볼 때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말 퇴사를 하신 부분:  이 부분은 영사가 확인하기 원하는 첫번째와 마지막 항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첫째, 유학의 목적을 얘기할 때 성인들의 경우 보통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 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커리어를 연장 시키고
                            확장 시키기는 것을 유학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회사를 퇴사
                            하신 상황이라 유학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찾아 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인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이냐에 대한 답인데,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 올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를 퇴직하신 상황
                            에서는 그만큼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올 근거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나이가 많은 부분:          "나이가 많으면 어학 연수가 어렵지 않은지?" 질문은 아마도 비자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은
                            위의 답변과 맞물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은
                            48세의 나이에 유학을 가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이 부분이
                            잘 소명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뚜렷한, 그리고 영사가 이해가 갈 만한
                            유학의 분명한 목적을 잘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어학연수가 아닌 일이 목적:  근본적으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를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도 풀타임이 아닌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제도 입니다. 영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유학목적 및 유학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은 바로 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유학생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것과,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경제적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마지막 항목인 한국에 돌아 오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증의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인터뷰를 하시면서
                            영사에게 어떤 형태로던 미국에 가셔서 일을 하시게 될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불허가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  I-20 거절 시 여행비자영향:  이부분은 사실 저도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첫번째 인터뷰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 다시
                            두번, 세번 인터뷰를 재신청하고 나중에 합격이 되어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보았고, 어떤 분은 유학비자 불합격 결정을 내린 영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권을
                            압수했다는 분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여권을 압수한 것이 영구적으로 여행도
                            제한을 한다는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전문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이 되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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