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때 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별로 안 든다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 유학생활을 하는 중 부모님이나 학생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대학 등록금에 혜택을 받을 수있지만, 유학비자를 유지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닌 다면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수업료를 내셔야만 합니다. 주립대학들의 경우 1년 이상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낸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들에게 in-state (주의 주민) 수업료가 적용되어 타주나 타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액수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는 영주권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외 등록금의 혜택이 있다면 장학금 혜택인데, 이는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것만으로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보장 된 혜택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이 되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