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초등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부모님 중 한분께서 미국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재원으로 체류하시거나 직접 미국에서 사업 운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이 모든 방법들이 여의치 않아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 중 한분께서 유학생 비자를 받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공교육 혜택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이미 아시고 계시듯이 이 또한 생각만큼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 영사들이 제일 눈여겨 보는 것 중 하나가 어머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유학을 가시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데, 실제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가정주부로 살아 오신 어머님들께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 시 영사들이 확인하기 원하는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어머님께서 지금 시점에 왜 미국에 유학을 가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인데, 많은 영사들은 한국의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동반하고 유학을 가시려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